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 판례들을 공개하며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 측은 기자들에게 8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19년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봤지만, 조 후보자는 '표현상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또 "2007년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 차례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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