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을 오늘 오전 엽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는 불법을 저질렀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부실 발생으로 합병이 불가피했다며, 승계와 관련 없는 합법적인 경영 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최후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1심 판단은 사건 증인이 80여명, 수사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만큼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나세웅
3년 걸린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혐의 재판 오늘 구형
3년 걸린 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혐의 재판 오늘 구형
입력 2023-11-17 09:03 |
수정 2023-1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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