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019년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 사안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 후배,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엄격히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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