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경기도청 4급 기술서기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보면서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를 3년여 동안 탑승했다"며 "시행업체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난 2019년,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사 회장 등으로부터 4천6백만 원 상당의 외제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에 임대 아파트를 요구해, 당시 시세였던 9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억 8백만 원에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행사 회장은 주택 사업이 진전이 없자, 빨리 인허가를 내달라고 청탁했으며, 해당 서기관이 먼저 시행사 측에 오토바이와 아파트 분양 등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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