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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는 2015년 공연 뒤풀이 뒤 졸업한 제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을 구체적이고 일관 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수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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