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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며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인 성격은 제도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일은 그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계획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지금의 방통위가 그동안 무리한 의결들을 강행해 온 점을 볼 때,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보도전문채널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며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대 주주가 되면 7명의 연합뉴스TV 이사 중 사내 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의 추천권을 갖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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