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기피 결정이 기각된 데 불복해, 다시 낸 항고를 일주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보면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과 뇌물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판 진행을 불공평하게 하며,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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