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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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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원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원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입력 2023-11-17 17:57 | 수정 2023-1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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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법원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자료사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기피 결정이 기각된 데 불복해, 다시 낸 항고를 일주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보면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과 뇌물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판 진행을 불공평하게 하며,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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