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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노숙집회 조건부 허용한 법원에 즉시항고

경찰, 민주노총 노숙집회 조건부 허용한 법원에 즉시항고
입력 2023-11-17 18:58 | 수정 2023-11-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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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노숙집회 조건부 허용한 법원에 즉시항고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조건부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측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 15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자는 취지로 11일부터 20일까지 노숙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시민 불편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 집회를 금지 시키자, 민주노총 측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100명 인원 제한, 소음 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노숙집회를 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즉시항고로, 민주노총 노숙집회 허용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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