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 등 세 명과 지명수배된 구성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일당 구성원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김 모 씨 등 두 명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주식 3천 6백만주를 3만 8천여 차례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천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윤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 네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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