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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입력 2023-11-17 23:12 | 수정 2023-11-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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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고,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봤는데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겐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고, 합병으로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했지만, 이미 미래전략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만약 이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재용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은 신사업 신기술 투자,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며 "두 회사 합병을 위해 자신이 주요 주주들,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된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허무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라성같은 글로벌 초일류기업과 경쟁, 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 등이 주어졌다"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있던 이 회장이 합병 뒤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를 했으며,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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