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PB파트너즈 정 모 전무와 정 모 상무보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무에 대해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 대부분이 확보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무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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