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어젯밤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과 복구를 위한 조치내역, 관계기관별 대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국제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각각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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