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사진업자에게 "2년간 촬영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꽃장식 업자,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57살 곽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2살 터울 형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체와 중복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생 곽씨에 대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의 경우 사건을 주도하지 않고 공범인 동생을 신뢰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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