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IQ 7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등륵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계선 지능인은 재판에서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지적 장애인을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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