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파출소장인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4일 밤 10시쯤 술을 마신 채 서천군 비인면에서 마서면까지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마서면 덕암리의 도로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6일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천읍의 한 길가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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