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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자료 공개 요청시 문제될 구체적 사정 없으면 공개해야"

법원 "수사자료 공개 요청시 문제될 구체적 사정 없으면 공개해야"
입력 2023-11-19 11:05 | 수정 2023-1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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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자료 공개 요청시 문제될 구체적 사정 없으면 공개해야"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 요청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불법 주식리딩 피해자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불법 주식리딩 관계자 30여 명 가운데 검찰이 일부만 약식 기소하자 이에 항고하면서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돼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재판 심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또 수사기관 직무 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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