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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 장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정할 수 있어"

대법 "교육부 장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정할 수 있어"
입력 2023-11-19 11:26 | 수정 2023-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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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육부 장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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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기준에 못 미쳐도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외 한국학교 교사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원고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3년 간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를 하며 파견 선발공고에서 정한 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귀국한 뒤 한국학교에서 받은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의 재외근무 수당액보다 현저히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한국학교가 수당 항목과 액수를 정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 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선발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파견공무원 수당에 관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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