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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재외 한국학교 교사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원고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3년 간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를 하며 파견 선발공고에서 정한 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귀국한 뒤 한국학교에서 받은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의 재외근무 수당액보다 현저히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한국학교가 수당 항목과 액수를 정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 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선발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파견공무원 수당에 관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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