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서 전 차장에게 2천7백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2014년 3월 유 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대법원은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상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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