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입차단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면역력 강화와 체중감량,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위해 식품 등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 확인하고, 원료와 성분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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