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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앵커, 프로그램 하차 방송법 정면 위반"

언론노조 KBS본부, "앵커, 프로그램 하차 방송법 정면 위반"
입력 2023-11-20 11:41 | 수정 2023-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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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KBS본부, "앵커, 프로그램 하차 방송법 정면 위반"

    [연합뉴스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오늘(20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 위반 혐의로 새로 취임한 박민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이 취임 직전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하차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사장이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인뉴스 앵커 하차와 시사 프로그램 편성 삭제를 강행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고발하고 근로감독도 청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 책임자는 프로그램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실무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감사원에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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