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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에 컴퓨터가 감염된 피해자 7백30명으로부터 자료를 복구해 주겠다며 26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 씨와 직원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해커 조직은 일부러 이들 데이터복구 업체를 골라, 감염시킬 랜섬웨어 파일에 나타나는 특징을 알려주고, 박 씨 등은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등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해커조직과 나눠 가졌는데, 해커조직에 이체된 가상화폐를 추적한 결과 일부는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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