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돌 투척 사망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8세 노인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지난 18일 뉴스데스크, 음성변조)]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데 경찰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촉법도 아닌 형사미성년자"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가해 학생과 함께 있던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형사 미성년자라 공범으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
곽승규
곽승규
"돌 던진 초등학생 조사는 어떻게?" "안타깝지만‥" 경찰도 '한숨'
"돌 던진 초등학생 조사는 어떻게?" "안타깝지만‥" 경찰도 '한숨'
입력 2023-11-20 16:02 |
수정 2023-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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