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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등산로 살인' 최윤종 모친 "피해자에 죽을 죄‥정신과 치료 못해준 탓"

'등산로 살인' 최윤종 모친 "피해자에 죽을 죄‥정신과 치료 못해준 탓"
입력 2023-11-20 16:19 | 수정 2023-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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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모친 "피해자에 죽을 죄‥정신과 치료 못해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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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의 모친이 오늘 법정에 나와 유족에게 "죽을 죄를 졌다"며 사과하고, 최씨의 학교폭력 경험과 정신 질환을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4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정하기 위한 양형 증인으로 나온 최윤종의 모친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죽을 때까지 목을 가슴에 박고 살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친은 또 "최윤종이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며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려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최윤종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 폭력이랑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 경도 우울로 돼있다"며 "3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모친의 증언이 길어지자, 방청 중이던 유가족은 "너무 고통스럽다"며 "증언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윤종은 모친의 증인 신문 이후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데 굳이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최윤종을 직접 심문한 뒤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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