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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이 이민을 계획하면서 미국에 송금한 55만 달러, 약 7억여원를 찾아 추징보전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돈을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이 부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금 약 7백억원을 빼돌리고, 시행사 몰래 추가 대출을 일으킨 것처럼 꾸며 다시 6백80여억 원을 챙기는 등 1천3백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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