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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작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다세대주택 90여채를 사들인 뒤 실제 구입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2백2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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