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 사건을 수사할 경우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동기를 법정에 제출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지목해 폭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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