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합병한 신세계는 이 합병이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약 2천6백억 원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신세계가 이후 2011년 대형마트 사업을 분리해 주식회사 이마트를 신설하자, 월마트 인수합병 당시 세금 납부를 미룬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고, 8백5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대형마트 사업을 분리한 것은 세금 납부 연기 혜택의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