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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인에게 "친구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는데 수분양자들에게 줄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분양사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등 속여 566차례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모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직원이 윤리위원회 등에 말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고 다가간 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니 통장 거래 제한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5차례 동안 약 2천7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분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은 거액이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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