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던 50대 남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3년간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백여 명에게 1천2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과 연결된 가상화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 없이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스캠 코인'이란 걸 확인한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공범 6명을 기소해 이들은 이미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거래소의 회장이었던 남성은 수사 시작 약 1년 전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남성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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