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과 상무 등 전직 임원에게 징역 3년에서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 4천여억 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와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백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6백억 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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