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정 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많은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번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앞서 2001년부터 5년간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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