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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1-21 19:46 | 수정 2023-1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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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검찰이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총재인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정 씨가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많은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번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앞서 2001년부터 5년간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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