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허위로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인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에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율이 일반세율의 2배인 8%가 적용됩니다.
이를 이용해 대도시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안산시의 오피스텔에 병원 본점을 차린 한 의사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매입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본점인 오피스텔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본인은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돼, 경기도는 그에게 중과세와 가산세 등 6억 6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경기도는 "100억 원 이상의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11개 법인의 중과세 회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혜리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 두고 부동산 취득세 탈루‥경기도 146억 원 추징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 두고 부동산 취득세 탈루‥경기도 146억 원 추징
입력 2023-11-22 14:54 |
수정 2023-1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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