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상습 판매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 판매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청소년 대상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신설해 달라 요청하는 등 적극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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