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또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인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사주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YTN 기자들을 무더기 고소하는 등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이 위원장이 YTN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지부는 내일(23일) 오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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