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과 부인 홍성희 을지병원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사장 부부가 연합뉴스TV 경영권 취득을 위해 을지병원이 보유한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오늘(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회장과 홍 이사장은 지난 8월 을지병원이 보유한 30억 원 상당의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을지학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계약을 맺고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고발장에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식 무상 증여를 택했다"며 "주식 증여를 공모해 을지병원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채비율이 123%에 달하는 등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을지병원이 주식 증여를 한 목적은 오로지 연합뉴스TV의 경영권 획득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증여의 목적이나 규모, 효과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분의 29.891%를 보유한 연합뉴스에 이어 2대 주주였던 을지재단은 최근 연합뉴스TV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지분율을 30.08%로 늘린 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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