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재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소송 1심 법원은, "일본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각각 1억원 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등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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