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임대업자 남매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임대인 남매는 사전에 분양업자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19명도 개입해 건당 800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대인 남매 등 일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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