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 유튜버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불법 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이씨는, '구제역'이라는 이름의 유튜버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고, 이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한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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