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
송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유엔과 국제노동위원회(ILO)에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위기와 조합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ILO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법률 이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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