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4일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길수가 병원 입원 중 도주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교정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 도주할 당시 수용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사후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담당 직원 네 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할인 서울구치소장 등 간부 세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길수의 도주 경위에 대해선 "당시 직원들이 김길수의 수갑을 풀어주고, 근무자 두 명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등 과오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는 수용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시키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창살과 출입문 잠금장치 등이 보완된 지정병실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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