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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원"‥"허위 사실" 반박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원"‥"허위 사실" 반박
입력 2023-11-23 13:47 | 수정 2023-1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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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원"‥"허위 사실"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만 따져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결제된 금액도 있는데,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아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쓴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천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자신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며 "1천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9년 노 관장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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