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경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16년 공사비를 부풀려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조된 문서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문서 내용이 허위 사실이란 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운반비는 훨씬 많이 들어 허위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사반출 여부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공판 직후 "위조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사회
백승우B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남,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남,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3-11-23 14:39 |
수정 2023-1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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