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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동의해서 찍은 것 아냐"‥통화 공개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동의해서 찍은 것 아냐"‥통화 공개
입력 2023-11-23 14:55 | 수정 2023-1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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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동의해서 찍은 것 아냐"‥통화 공개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공개하는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 측이 과거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하며, 영상 촬영에 합의했다는 황 씨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어제 황 씨 측이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고 한데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이 같은 주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의 일부라며,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동의해서 찍은 것 아냐"‥통화 공개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황 씨와 통화에서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황 씨가 메시지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고 언급을 했다며, "이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황 씨 측이 어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데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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