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오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권운동가 취안핑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안핑 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취안핑 씨는 당일 오전 7시쯤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안핑 씨는 당시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이후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앞서 SNS에 "취안핑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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