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을 소집할지 여부를 오는 27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리포액트 허 모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보도 의혹의 전모를 밝혀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과연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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