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저녁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남성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다수의 경찰관을 서현역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체포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
이혜리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실형'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글 30대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3-11-23 18:58 |
수정 2023-11-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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