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도는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부서 내 여러 여성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4급 공무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징계 의결서 결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확정된 내용이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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