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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상M] "정차하세요" 경찰 경고에도 700미터 가량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단독/영상M] "정차하세요" 경찰 경고에도 700미터 가량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입력 2023-11-24 12:45 | 수정 2023-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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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흰색 승용차 한대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정차하세요. ****"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로 노면에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며 시속 '50km' 이하로 달려야 한다는 표지가 나와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고서야 차량은 멈춰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운전자가 내리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합니다.

    "음주 감지됐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5% 수준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1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탄 승용차를 700미터가량 추격해 멈춰세웠습니다.

    만취 상태던 남성을 우선 석방한 경찰은, 남성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전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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