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민주당이 이정섭 전 차장검사를 부정청탁금지법과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이 전 차장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처남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으로 이 전 차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모임 제한이 있던 시기에 스키장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발한 혐의 가운데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고발장을 먼저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차장검사 처남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을 경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여부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국회에서 이첩 요구권을 절제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 일단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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