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회장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최 회장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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